육아로 인한 퇴사는 당장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으로, 육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실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경 쓰고 계셔야 합니다. 육아라는 게 언제 해소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연장신청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팅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연장 수급기간 연장신청방법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연장해야하는 이유
실업급여 신청일은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육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적 요인으로 해당 기간이 길어지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연기 기간 : 1년씩 최대 3년까지 가능
- 최소 출산 후 45일째부터 신청 가능
- 보통 연기 사유 :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연기
또한 연장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니 기간 만료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해가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등본)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파트에서 번호표 뽑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등본)를 제출합니다. 이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연기신청서의 경우 1년마다 3번,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를 가 날아오는데, 서면으로 우편발송받게 됩니다. 일반우편 발송되기 때문에 받게 될 때까지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연장기간 종료 후 절차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실 때는 수급기간 연장 해지신청도 동반하셔야 하며 그것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육아문제만 해결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휴직이 어렵다고 반려된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지역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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