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퇴사를 고민하게 된 눈물 섞인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또는 생계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
일반 근로자 기준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지원금액
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120일 ~ 270일 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상/하한액은 고용형태별 상이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많이 묻는 질문에서 답변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육아로 인한 퇴사 더 궁금한 정보 확인하기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성해서 고용보험 지사에 각 각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직급여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줘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받기 까다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것을 작성하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근로자는 본인이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근로자용, 사업주용) 🔻
해당 서류는 블로그 보고 미리 준비해서 가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사마다 작성하는 양식 폼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서류를 메일로 직접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양식 폼은 비슷하니 근로자용 위주로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용 서류는 사업주용과 비슷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질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직 중이 아닌 경우, 육아할 대리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항은 짧고, 체크박스 형식이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며 써야 할 것은 바로 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입니다.
정부에서는 구직급여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줘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받기 까다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것을 작성하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재직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여건상 육아휴직을 적용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거나, 현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돌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고용복지공단에 방문합니다. 본인 관할, 즉 육아휴직급여를 지급처리 하고 있는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사업자용과 함께 제출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 회사가 전환배치나 근무시간 조정을 해 줄 수 있었는지
- 휴직을 추가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기타 등등 조금씩 물어보는 것은 다르나 결국 요지는 하나입니다. 본인은 퇴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육아로 인해 회사에 더 이상 배려를 받지 못하고 결정된 퇴사이다. 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회사는 저만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고, 직무전환 배치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급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타 팀이나, 현재 팀이 인원이 없는 상태로, 배치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는 것 같은데 육아로 인한 퇴사 하겠다고 말입니다.
글을 맺으면서
출산율이 낮다고 정부에서는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돈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닥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복지나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맞벌이 부모라면 애들을 맘 놓고 키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직장눈치 보랴 애 키우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수족구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아이 병원도 눈치 봐가면서, 남편과 연차를 어떻게 써야 할지, 여름휴가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지 등 고민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돈을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더욱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제 생각을 끝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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