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후 3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신청기한이 있는 지원금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 청년 채용 시 기업에서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청년만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지 아래 지원대상요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양측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부합해야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업에 해당하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졸이하의 학력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은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 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 많은 참여를 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 대상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청년분들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가계재정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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