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년이 저축하기 유리한 상품 중 하나인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가 만 19~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가입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청년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에 정부는 동일한 금액으로 추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가입가능한 금액은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하까지 상한제가 있으며 , 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기본금리는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세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급여 및 주거래 이체시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시 연 0.5% △하나 '합'서비스 등록 시 연 0.3% 이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복지로와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복지로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제외대상
모두가 가입이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격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중복신청이 불가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래의 지원금 중 1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
3. 희망저축계좌 1,2 가입자
4. 희망키움 통장 2 가입자
5.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6.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7.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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