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1 2023 고령자 계속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1. 정년 연장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2. 정년 폐지의 경우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3.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인 재고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