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녀자공제1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부녀자 소득공제)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의 경우 인적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니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이 얼마인지 우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부녀자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명당 150만 원의 인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출생신고를 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12월 출산하신 분들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