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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부녀자 소득공제)

by 오기록 2023. 1. 19.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의 경우 인적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니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이 얼마인지 우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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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부녀자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명당 150만 원의 인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출생신고를 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12월 출산하신 분들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녀자 소득공제]

추가로 출산, 육아휴직자의 여성근로자는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조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조건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와 부녀자인적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기간 중 받은 초음파 검사비와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 등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 연말정산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

출산, 육아휴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0원, 결정세액 또한 0원이므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한 세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받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모두 돌려받습니다.

출산, 육아휴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연락 오지 않는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받으셔야 합니다. 휴직기간에 지출한 비용도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휴직기간을 포함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http://velysss.tistory.com/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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