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2년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는 다른 지원금정책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대한민국 법정 퇴직 나이는 현재 만 60세입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를 계획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근무지가 늘어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하니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력난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에서는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고령자의 일터가 많이 늘었으면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지원대상기업인거나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근로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 등 주점업이나 사행시설, 무도장,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 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신청 불가합니다.
2. 위 지원요건은 기본적인 것이고,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2) 또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어야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하고 있어야 하며,
4)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약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함 + 계속고용제도가 취업규칙상 신고되어있어야 하며 + 현재 계속고용제도를 시행 중이며,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유선 확인 가능)
지원 대상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 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인원 당 월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 vs 30명 중 더 작은 수만큼 지원이 됩니다.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각 각 2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매 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까지)
신청 방법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편, 방문접수) 관할 고용센터
지금까지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지원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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