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60세 이상)의 고용촉진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고령자 근무자가 늘어나는 업체를 둔 사업주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다른 조건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긴 합니다.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고령자 고령지원금의 지원 요건]
1.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 지원 요건 해당됩니다.
다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수급 중인 상태이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3. 신청 분기 월 평균(3개월) 고령자수가 과거(최소 1년 ~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증가 고령자수 인원마다 분기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최대 2년간)
지원 기준 인원 초과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기업일 경우 10% 한도로 지급) 지급합니다.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승인 시 지급이 이뤄집니다. 신청할 때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령지원금 제출 준비 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3. 근로계약서
4. 정년 설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방법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인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 내용 확인하시어 사업에 지원금 받아 작은 보탬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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