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1. 정년 연장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2. 정년 폐지의 경우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3.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인 재고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계속고용제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어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60세이상) (tistory.com)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은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정년 이후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총액이 11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가능 기간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3.3.31)의 다음날인 23.4.1부터 24.3.31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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