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고, 이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기준
2.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이하 가구이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대비 40%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의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0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2) 사용기간
3)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하며,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시작됩니다.
4.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하고, 부정적사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사후관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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