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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3년의 경우 연차 하루만 써도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을 제대로 알면 긴 휴가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쓰기 딱 좋은 날 : 2. 관공서 공휴일 최하단에 기재)
2023년 휴일은 총 67일이고, 징검다리로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날들이 꽤 있는데요. 2023년 대체공휴일 준비 잘하셔서 연차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사회적으로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한 명절과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1(일)
1/21~1/23(토~월) 설 연휴
1/24(화) 대체공휴일
[2월] - 없음
[3월]
3/1(수) 3.1절
[4월] - 없음
[5월]
5/5(금) 어린이날
5/27(토) 석가탄신일
[6월]
6/6(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8/15(화) 광복절
[9월]
9/28~9/30(목~토) 추석 연휴
[10월]
10/3(화) 개천절
10/9(월) 한글날
★ 10/2 월요일 연차 1일 사용하면 휴일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
[11월] - 없음
[12월]
12/25(월) 성탄절
3. 2023년 대체공휴일 언제?
설날은 주말이 하루 껴있어 1/24일은 2023년 대체공휴일에 산입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일요일이 없어 따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설날이 일요일에 낀 2023년 1월 24일 하루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4. 대체공휴일 수당은?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가산(1.5배) ,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2배)
만약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 23/12/25(월) 근무하고, 23/12/26로 휴일대체 했다면, 12/25(월)은 원래의 근로일이 되고, 12/26은 휴일이 됩니다.
즉, 대체휴일 또는 공휴일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하게 된경우, 휴일대체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기준이고, 8시간 초과되는 경우 2배 지급해야합니다.
※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날에 대체휴일을 쓰는 경우, 그날은 그냥 보통의 근로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휴일 1개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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