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창업지원금이란?
1. 신청조건
2. 지원 제외 대상
3. 창업지원금 세부내용
4. 창업지원금 진행과정
5. 유의사항
여성창업지원금이란?
여성 창업지원금은 생계형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거나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조건
1. 여성창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여성이고,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야 합니다.
즉,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창업하려는 여성에게만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부양할 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정에게 주로 큰 혜택이 주어진 것인데요. 남편이 있는 여성의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2.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이(태아포함)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과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요건충족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1. 복권업이나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 또는 그 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 준비하는 경우
제외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 재임대, 중개, 임대업 등
가능 :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부동산
2.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이 초과된 경우
3. 동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 이어야 함(사실증명_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제출)
4.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준비하는 경우
ex)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5. 월 임대로 230만 원 초과(부가세포함) 하는 점포
월세 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자체가 불가합니다.
6. 임대건물주가 해당지원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7.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8.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인 경우(주의사항) 차후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되며 보증금 환수조치됩니다. 만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라면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9.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단, 당해연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10.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불가
1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불가
3. 창업지원금 세부 내용
여성창업지원금은 점포의 임대보증금 항목을 지원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입니다.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고, 현재 연 2% 고정금리로 아주 낮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최초 2년 +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 시 일시상환되는 방식입니다.
4. 창업지원금 진행과정
1. 신청서류 제출(접수기간 내)
2. 서류평가 및 심사(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3. 지원결정여부 통보(온라인으로 공지됩니다.)
4. 예정건물 사전실사(채권확보 가능여부 확인)
5. 임대차계약 및 자금지원(일정 협의)
6. 사후관리(분기별 1회)
5. 유의사항
여성창업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꼼꼼한 서류심사 과정을 통해 꼭 해당 자금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시고 PT/면접/현장실사까지의 미리 준비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부결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승인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란? (0) | 2023.02.02 |
---|---|
유보통합 반대 계속 실패했던 이유(feat.보육교사따야하나) (0) | 2023.02.01 |
내일 배움 카드 국비 지원금으로 취업준비하기 (0) | 2023.01.31 |
유보통합 장단점,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합쳐진다고? (0) | 2023.01.30 |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주의사항(가장 최신)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