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아는 만큼 환급받는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3월의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들에 관심 갖고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가장 절세율이 높은 인적공제에 대해 잘 활용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한쪽으로 집중해서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족과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이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으니,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 꼭 인적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장애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출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부양가족 기준)
본인 기본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 인적공제 적합대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 나이와 소득과는 관련 없이 기본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1) 부양가족 중 장애인인경우라면
기본공제 150만 +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예 2)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라면
기본공제 150만 +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예 3) 부양가족 중 한부모라면
기본공제 150만 +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3. 소득기준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록하려는 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급여액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요건 불충족이므로 제외됩니다.
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경로 : 홈텍스
①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②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근로자)
③ PDF로 파일 변환
주의사항
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③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현재 주된 근무지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산됩니다.
④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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