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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가입자격 및 혜택(+신청방법)

by 오기록 2022. 12. 31.

윤석열 대통년 청년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년 12월 25일 청년도약계좌 예산에 3678억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 당시 10년 만기가 되면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며 1억 통장으로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약실천하기에는 재정 부담의 우려가 있어 5000만 원 목돈 마련으로 금액이 수정되며 신설된 듯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란?

윤석열 정부 청년 공약으로 만기 때 약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때 정부기여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적금프로그램입니다. (월 40만원~ 70만 원 자율적 납입 가능)

정부기여금은 납입액 최대 6%까지 지급하는 은행 이자방식으로 지난 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청년도약계좌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가입가능 시기

2023년 6월 출시 예정

3.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가입요건

①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만 가능

② 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기획재정부/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유의사항

①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추후 재확인 必)

② 가구 소득이 추가됨(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지원금 악용하는 부작용 방지)

③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됨(낮은 소득 : 납입금의 6%, 높은 소득 : 납입금의 3%)
(예시)
*원금 : 월 70만원, 6% 기여금 -> 742,000
*원금 : 월 70만원, 3% 기여금 -> 721,000

4. 세제혜택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5. 납입한도

연간 840만원(월 최대 70만 원)

6. 의무가입기간

5년

※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계좌로 모인 금액은 정부에서 예금,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운용하여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7. 가입가능기한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8.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현재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구체적이거나 정확하게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정책은 계속 수정되거나 보완되고 있는 듯하며, 지금은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다.

9. 결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내년 6월 정도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출시가 실제로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되면서 청년에게만 금융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혜택상품들도 하루빨리 신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계좌 정책은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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