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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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요건
1) 지원대상은 사업주입니다.
2)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해당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됨)
상시근로자수는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 대상 근로자를 1월 26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한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자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ex) 사업자 상시근로자수가 5명 ~ 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가능
★ 단, 아래 해당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근로지안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3)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단,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됨,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합니다.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은 연장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된 날짜에 유지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내용
신규고용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 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대 12월까지 지원합니다.
3.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지급합니다.
1)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2)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3) 사업주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가능
4)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완료
신청방법 ->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며,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류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애인 근로자 명부
3)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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