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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A~Z)

by 오기록 2023. 1. 20.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A~Z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면 어느 한쪽이라도 절세 팁들을 알아두시는 게 유용합니다.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13월의 보너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에 맞는 연말정산 핵심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의료비

2.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신용카드

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보험료

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교육비


1.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의료비


1) 소득은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이란 연봉에 비례해 낸 소득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더 많습니다. 
ex) 남편 연봉이 1억이고, 아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자녀 의료비가 3백만 원인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 쪽으로 의료비를 넣게 되는 경우 1억의 3% 즉,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실익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부인 쪽으로 넣어야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5천 * 3% 초과 -> 150만 원 초과액부터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에 관한 공제는 기본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자녀 기본 인적공제(150만원)을 남편에게 넣은 상태에서 자녀의 의료비는 부인에게 넣는 것은 안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아버지의 지출한 의료비 가능한가?


아버지의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아버지가 의료비공제를 0원(공제 x) 처리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자녀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 경우처럼 연봉이 낮은 쪽이 받는 것이 공제금액이 높아지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시부모님을 아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잘 배분하고, 홈텍스의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며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2.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신용카드

 

1)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받아도 되나?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은 거의 남남처럼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연말정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2)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는 남편이 받을 수 있고, 아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신용카드는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많이 나가는 교육비 등은 인적공제를 받는 쪽의 카드명의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보험료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계약자)이 세액공제 가능한가?


본인, 배우자 모두 공제 불가합니다. 보험의 경우 본인명의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연말정산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계약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예외)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


2)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세액공제 누가 받는가?


계약자 쪽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3) 보험료를 많이 낼 수록 많이 돌려받나?


아닙니다. 보험료는 소득자가 연간 100만 원 금액의 12% 공제이니 공제세액이 100이 넘는 경우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공제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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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교육비

 

1) 맞벌이부부의 자녀 교육비는 누가 받나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교육비를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내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신용카드공제만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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