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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가능할까

by 오기록 2023. 8. 29.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책상으로 1년만 가능한 육아휴직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니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 직접 알아본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목록

  1.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2. 육아휴직 1년 6개월 변경
  3.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정책
  4.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여부
  5. 개인적인 생각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낳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 일을 쉬게 되는데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현재 육아휴직 급여정책입니다.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끊긴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2년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신청자의 월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월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정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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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의 경우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책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28년만에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 추가로 지급
  •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제외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방안 검토 중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저출산 정책이 육아휴직 연장인 듯합니다. 기존 1년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바꾼 이유는 저출산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전제조건을 확인해 보면 숨겨진 취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에 집중에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아무래도 여성이 주로 사용하며, 돌봐줄 대체자를 못 구하는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남성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지만 기존 사용 가능했던 1년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화한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인 듯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정책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기한을 늘리고 상한액이 높아질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만약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함께 쓸 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이 적용될지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현재 정책이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일부 기간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표가 나기 전 복직을 하여 일정기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세이브해 둡니다.

이후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정책이 발표되면, 그때 남은 기간을 사용하면서 대상자로 확실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정책 발표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육아휴직시 소득 감소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및 돌봄 참여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정책인듯합니다.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지원하는 영아기 특례 기간이 상향된 것은 근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급여 수준도 200만 원~300만 원 에서 200만 원~45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아빠 돌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현 정책상 5일이나, 10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니 내년의 출산율 기대해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길 바라며 포스팅에 대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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