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휴직을 해 별다른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아주 큰 도움이 되니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후기)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 중 80%까지 지급합니다.
1.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으로 신청자의 월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신청자의 월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이나 자녀의 생년월일,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아래 방법을 따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페이지 자세히 기재
-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육아휴직 신청서는 사업주 혹은 인사팀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지났다고 못 받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신청 후 5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로운데, 해당 내용은 사실 회사에서 제출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통상임금 증명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회사메일로 받고, 전 휴직으로 인해 회사메일 접속이 불가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저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으나,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다, 회사 담당자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tip!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 본인이 회사 연락처를 모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용센터는 담당자 연락처 다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가 실제로 제출한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2번, 3번, 4번은 미첨부하여 제출했고, 서류 보완차원에서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으나, 이를 회사 담당자에게 받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경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경로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 확실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경로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개인적인 후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에 대한 급여는 그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1개월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받아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니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저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있어 신청하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 매월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면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아 신청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재정 경제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 인기있는 정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쉽게정리) (0) | 2023.05.26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쉽게정리) (0) | 2023.05.25 |
주식 미수 거래 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3.05.22 |
팀뷰어 무료 다운로드 설치방법 (0) | 2023.05.22 |
팀뷰어 설치 다운로드(PC 모바일 앱) (0) | 2023.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