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놓고 보육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가정에 금전 지원 하는 제도로, 금전지원을 받으면서 부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서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금액
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금액
만 0세 :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 얼마?
1. 만 0세
1) 가정보육시 : 부모급여 70만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어린이집 바우처 지원액 - 70만원)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부모급여 0원(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
2. 만 1세
1) 가정보육시 : 부모급여 35만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 부모급여 0원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부모급여 0원(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
※ 즉,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금액 차감한 차액만큼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특이사항
① 아이의 부모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나 친인척들도 실제 아이를 양육 중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②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맞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하는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야합니다.
③ 지난해부터 영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규 영아에게만 해당)
④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당해연도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 입금될것이므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 이후부터
부모급여 입금 언제?
매월 25일 입금
※ 15일까지 입금신청 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꼭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후 다음달 25일에 함께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의 부담이 한시름 놓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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