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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직장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총 정리(A~Z)

by 오기록 2023. 1. 3.

직장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총 정리(A~Z)

 

회사를 퇴사했거나 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란?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는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시면 냈던 소득세 전액 환급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1. 퇴사 후 미취업 상태로, 연말정산 해줄 회사가 없는 경우

(예시)

① 근무기간 : 2022.06.01 ~ 2022.10.04

② 퇴사일 : 2022.10.05

③ 신고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이 직접 해야 함)

2. 이직이나 재취업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예시)

① 근무기간 : 2022.06.01~2022.10.04

② 이직일 : 2022.10.05~계속 근속 중

③ 신고방법 : 이직한 회사에서 직접 신고해 줌. 별도 신고 필요 없음

④ 제출서류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미제출하고 1번의 방법으로 신고해도 가능)

3. 중도퇴사 후 개인사업을 진행한 경우

(예시)

ⓛ 근무기간 : 2022.06.01~2022.10.04

② 퇴사일 : 2022.10.05

③ 사업소득발생기간 : 2022.12.01~2022.12.25

④ 신고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 각 별도로 5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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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자료 전 직장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은 2022년 연말정산분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급여 지급 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2022년 1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면 퇴사자는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내용 홈텍스에 제출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

이직 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퇴사할 때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이직한 곳에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발생한 소득세에 감면이 적용되어 연말정산됩니다.

만약 이직한 곳에서 감면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원래 소득세 다 돌려줍니다.


퇴직소득도 연말정산할 때 포함되나?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의 소득세들이 발생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의 종전급여총액과 종전결정세액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①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② 신고서 작성 시 정기신고 클릭 -> 귀속연도 연말정산 불러오기(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불러오기)

③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④ 공제 내역(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기재

 

▽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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