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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10가지

by 오기록 2023. 1. 1.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금액은 13월의 보너스로 돌려받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알고,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관심 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알아도 절세에 성공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바로 알아보기 귀찮아서입니다.

그래서 대신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10가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1.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기준 및 방법(종합소득세) (tistory.com)

※ 특이사항 : 부녀자공제(기준에 적합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공제 가능)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월급쟁이 지출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확실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대상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공제 가능 주택 :

규모 85㎥ 이하 혹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③ 공제 가능 한도 : 연간 750만 원 한도 내

④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

(예) 총 급여 4,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4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환급 금액은 40만 원 * 12개월 * 12% = 576,000원입니다.

⑤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월세 지출액 기입
2) 증빙자료 회사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입금증 등)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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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소득공제

① 대상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환급 가능 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을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환급받을 수 있음

③ 유의사항 : 2022년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할 것(금융기관)

④ 팁 : 보통 청약통장은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多

환급가능한도가 연간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가능) 이므로,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절세 효과가 좋습니다.

(예) 월 20만 원 * 12개월 * 40% = 96만 원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① 대상자

②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간 90%의 세금 감면가능

③ 조건 :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기준에 부합해야 함

④ 신청방법 :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회사에서 홈텍스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함)

5. 신용/체크카드/현금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 주므로,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 조절必

① 공제율 :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30%)

② 팁

1)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2)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3) 총급여의 25%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

4) 해당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미루기(내년 세액공제 합산)

5) 제로페이도 현금과 같이 공제율 30% 이므로 많이 활용할 것

6. 대중교통,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활용 높이기

① 한도 : 100만 원(신용, 체크카드 이용 시 자동 적용됨)

② 유의사항 : 비행기나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음

③ 팁 :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7. 연금계좌(IRP 계좌 등) 세액공제

① 한도 : 연간 400만 원 /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 공제 가능

(예) 400만 원 한도 채워 납입한 경우,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 적용되어 환급 가능

② 특이사항 :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 모두 납입해도 혜택 가능

③ 퇴직연금계좌(DC형, IRP)에 별도 추가 불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8.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의료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한도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② 특이사항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누가?

->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 즉, 자녀 인적공제를 아내가 받는 경우, 남편이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③ 팁 :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겨두기

① 한도 :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까지 가능

② 팁 : 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영수증 결제 시 이중공제 적용 가능

③ 특이사항 : 안경점에서 해당 내용을 매출로 신고하면 홈텍스에 뜸. 간혹 뜨지 않는 경우 있으므로, 구매할 때 미리 영수증 챙길 것

10.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예상 납부금액 확인'해보기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떤 부분이 절세에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글을 잘 활용하시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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