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세액공제는 주거의 형태가 월세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절세되는 세액공제 중 하나입니다.
월세액은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명세서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하나인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및 준비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현금영수증 신고하는 방법>
※ 매월 지불한 월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여야 함)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월세액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 경로 : 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주택임차료 신고서 작성(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매달 신고해야 함)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PDF변환 파일 첨부 제출(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입금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회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1.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1년 납부액(6백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61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함)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 이어야 함
위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부합되는 것이 있는 경우, 부정공제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체증, 월세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3)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velysss.tistory.com/86
https://velysss.tistory.com/65
https://velysss.tistory.com/84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A~Z) (0) | 2023.01.20 |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부녀자 소득공제) (0) | 2023.01.19 |
2023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구매, 사용처 (0) | 2023.01.17 |
2023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해제) 기준 및 의무 유지 장소 (0) | 2023.01.17 |
2023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법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