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는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발생한 비용 영수증은 직접 챙겨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미취학아동
2.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초중고생
3.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대학생
1.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미취학아동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1명당 300만 원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기본공제대상인 경우 자녀에게 발생된 어린이집과 학원비 교육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나 유치원비, 어린이집비, 학원비 외 특별활동비와(원마다 가격이 다름, 실제 결제하는 금액) 방과 후 수업료 또는 교재구입비(도서구매비포함)나 급식비 같은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사교육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불가항목
다만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 재료비, 차량운행비들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등은 원에 연락하여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등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도 증빙자료를 별도로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초중고생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 한도(300만원)도 같습니다.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용, 방과 후 학교 수강비,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50만 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30만 원 한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학원비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도 현금영수증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금액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불가)
만약 학원이 아닌 공부방이라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은 교육 시설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개인과외교습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제 불가)
3.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대학생
1명당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인 경우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원훈련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알찬 정보]
https://velysss.tistory.com/81
https://velysss.tistory.com/69
https://velysss.tistory.com/67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난방비 아껴주는 6가지 방법(절약 팁) (1) | 2023.01.28 |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세액공제 16가지 (0) | 2023.01.27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60세이상) (0) | 2023.01.22 |
20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0) | 2023.01.21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A~Z)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