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꼭 챙겨서 신청해야 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에 하루라도 근로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등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는 저소득층이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금액이 지급되며, 근로 의욕을 돋우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소득이 기준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단독, 홀벌이, 맞벌이 구분하여 가구별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하나만 봤을 때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며, 가구원 중에서 대표 1명 누가 신청할 것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년도 총소득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1. 미혼자 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중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소지를 같이 해두고, 다음번 신청 시 홀벌이가구로 신청하여 최대 2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집을 방문하면서 지내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사례 2.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소득 900만 원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9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점점 낮아집니다. 1년 소득이 400만 원 ~ 900만 원이 되면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치로 높아지지만, 이후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 2,200만 원 이상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183만 원 정도로 초과 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시)
60세 아빠는 전년도 근무해서 근로소득 1200만 원이 있음.
자녀 1명과 동거 중. 나이는 30살이고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음.
이 경우, 자녀도 아빠 모두 신청가능하며,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위 표를 이용하여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600만 원 -> 최대금액 183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3. 홀벌이가구의 경우
전년도 1년 근로 소득이 4만 원이 넘어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 2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례 4.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기 전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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