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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주의사항(가장 최신)

by 오기록 2023. 1. 30.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을 해야하는 1단계 부분 해제이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합니다.

실내마스크 부분해제 주의사항(23.1.30)

2020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지 못하였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을 해준 것에 정부는 깊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의 위험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해제 예외 및 주의사항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는 치명적입니다. 고위험군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착용해야합니다. 밀접, 밀집, 밀폐된 장소는 아직 마스크 사용하셔야 합니다.

1.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택시역,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에서는 탑승중에 의무이며, 승강장과 기차역은 자율입니다. 즉,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합니다.

2. 시설종사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또한 시설 종사자나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하나,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수영장 및 목욕탕

수영장과 목욕탕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 의무입니다.  

4. 학교 및 학원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해제됩니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에 따라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조정해서 3년만에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재학중인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보내는 학교 생활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밀집된 장소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또한, 방학 중 학생이 더 몰리게 되는 학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한동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시 한 것 같습니다.

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물론 경로당도 마스크 착용은 위와 같이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입모양을 보지 못해 언어 습득이 늦어지고,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 크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아닌 "조정"일 분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아닌 '의무 조정' 이라는 것 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몇가지 내용만 확인해봐도 완전 해제가 아닌 일부 조정인 것같긴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조정되는 것 뿐이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가 있으니, 착용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착용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착용 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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