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은 정말 알고 있는 만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과 더불어 모르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전문에서 참고)
1. 암, 치매, 중풍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으며,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며, 병원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개정된 내용으로 병원에서 몰라서 발급 안해주는 경우,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3. 생계를 따로하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등
>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 만 20세가 넘는 자녀도 가능)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경우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것은 불가하오니, 소득자 1명이 공제받아 이중공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가능(인적공제는 불가)
>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지 않는 경우라면 의료비 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소득 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만 60세를 넘긴 부모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한 쪽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만20세 초과한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인적공제는 불가)
>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라면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도 부모님의 의료비공제 가능(자녀도 가능)
7.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 가능(맞벌이 부부, 아버지·아들·딸 등)
>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 의료비를 유리한 쪽에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등 두 사람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유리한 사람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ex) 엄마의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각자 진행하여도 엄마의 의료비를 딸이 공제받을 수 있음(단, 엄마는 해당 항목을 0원처리해야함)
8. 차입금을 대환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가능
>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는 연봉에 관계없이 공제됨)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1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나 안경, 렌즈, 교복구입비,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육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직접 영수증을 기관에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항목은 특히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더욱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12. 요양비용 의료비
> 요양병원 의료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병비와 일회용품비는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1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13.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의 공제
> 전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라면 부녀자공제와 이중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선택해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녀자공제는 50만원 소득공제됨)
15.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공제(처가, 시댁 둘 다 가능)
>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을 했어도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의 부모님공제 가능합니다.
16.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인적 공제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뗴면 나타나기때문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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